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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츄' 예명을 사용하지 못할수도 있는 이달소 지우
35 0 0 2022-11-20 23:49:18
'츄' 예명을 사용하지 못할수도 있는 이달소 지우
'츄' 예명을 사용하지 못할수도 있는 이달소 지우

이미 소송 이전 2월 상표권 등록을 끝낸 상태
비슷한 케이스로 GD의 경우 
YG가 상표권을 지니고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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